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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고단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문 덕 서로 116에 있는 ㈜ 범용 앞 도로를 남 포항 IC 쪽에서 문덕 고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1 톤 봉고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1 톤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 흥로 36번 길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 덕 서로 116에 있는 ㈜ 범용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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