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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2011. 4. 8. 경 D 봉고 3 1.2 톤 화물차를, 2013. 7. 12. 경 E 포터 2 1 톤 화물차를 각각 구입하는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를 빌려 주고, 피해 자가 위 화물차들을 실제 운행하면서 위 봉고 3 1.2 톤 화물차 관련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의 대출금 및 포 터 2 1 톤 화물차 관련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정된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 가 매 각하여 그 대금을 대출금 상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봉고 3 1.2 톤 화물차 피고인은 2016. 4. 6.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H 창고 ’에서, 피해 자가 위 창고에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봉고 3 1.2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 포터 2 1 톤 화물차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H 창고 ’에서, 피해 자가 위 창고에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28만 원 상당의 생수 통 등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포터 2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위 화물차들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매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그 대출금을 상환하다 이를 연체하자, 2015. 7. 25. 경 피해 자로부터 향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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