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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3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2: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 3명이 있는 데서 피해자에게 “ 빠구리를 쳐도 안될 년 아, 중국에서 왔냐

베트남에서 왔냐

만주로 보내서 마루 타 써야 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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