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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03:3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삼촌인 E를 태우러 왔다가 E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 올라가 보라, 싸울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 모텔 503호에 올라가 D 모텔 직원인 G와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는데, 성명 불상의 D 모텔 사장이 피고인에게 “ 왜 올려 보내서 싸우게 하냐.

”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왜 왔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2.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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