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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의 어머니 C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2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라는 꽃집 내에서 C과 헤어진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2. 19:44 경 C과 헤어진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발 년 아, 출처도 없는 개년아, 개 씨 발 년 아” 등의 욕을 하고, 같은 달 23. 경, 같은 달 28. 경, 같은 달 29.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나한테 사과 안해도 되니 산이나 바다가 서 너 할애비한테 홀딱 벗고 죄송하다고

해 라’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2017. 4. 11. 경 업무 방해에 대한), 수사보고( 업무 방해 영상 및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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