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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2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D 소유의 산지인 창원시 진해구 E 외 6필지 8,682㎡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m 가량 절토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작업로 개설의 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D 소유의 산지인 창원시 진해구 F 중 약 560㎡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원상복구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등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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