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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정1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인가를 받고 무궁화를 식재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2. 20.경 준보전산지인 군산시 B, C 임야 합계 634㎡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물품보관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절토 등을 통하여 계단식 임지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GPS 측량도, 현장사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임야대장,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3, 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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