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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시간미 상경 세종 시 아름 동 일대 도로에서 B 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에 노란색 접착 스티커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일반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 고령의 노인,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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