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20:5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랙스 차량의 뒤쪽 번호판에 하얀 종이를 부착하여 그 번호에서 ‘E’ 을 가려 ‘F’ 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게시 글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