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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5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1:2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67 번지 라이프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의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여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흰색 A4 용지 1매를 부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67 번지 라이프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신고자료, 위반차량 사진 자료,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린 방법이 단순하고 그로 인해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린 종이를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떼어 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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