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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04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대 158㎡(이하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 토지인 C 대 129㎡(이하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소매점이 있는데, 그 소매점(이하 ‘이 사건 소매점’)의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5, 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해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매점은 1977. 2. 14. 신축되었고, 1980. 4. 15. 증축되었으며, 이후 E이 1989. 7. 27., 원고가 1994. 12. 6.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1994. 12. 6.부터 이 사건 소매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6.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2014. 12. 6.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점유기간 중인 2014. 11. 7.경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는 사정이 밝혀져서 그 때부터는 원고의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이 1989. 7. 27.부터 이 사건 소매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7. 27.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2009. 7. 27.자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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