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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12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말미에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0.경 위임장에 의한 통합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체를 임차하였다가 2009. 8.경 부동산등기부상 각 점포의 소유명의자들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위 개별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점포의 소유명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면적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이상, 위 개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공유물인 위 지하 2층 전체 중 일부 특정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권한까지 각 소유명의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다만, 위 개별 임대차계약은 각 점포의 면적에 상응하여 분할ㆍ조정된 약정 차임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공유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4. 6. 30.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1/2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는 다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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