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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0. 12. 일자미상경 폭행의 점 피고인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을 한 번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2011. 4. 8.경 폭행의 점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를 부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턱을 밀치고, 부러진 골프채 끝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4) 각 강요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L의 손을 잡아 무인하게 하여 피해자 C, L으로부터 각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12. 일자미상경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내 제1권 제96, 97쪽, 공판기록 제27쪽 , ②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을 1회 때린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C가 옷을 지저분하게 입은 채로 한 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 돈도 받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 울화통이 터져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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