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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4 2014고단1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9. 12. 31.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과 D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2006년식 E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수하되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3,000만원은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다가 2010. 6.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1. 상해 및 폭행

가. 2010. 9. 일자미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0. 9. 일자미상 20:00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0. 12. 일자미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미상 20:00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1. 4. 8.경 폭행 피고인은 2011. 4. 8. 22:0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그 골프채의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0.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4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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