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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3가합943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포장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13. 1. 20. 중국에 소재한 하오코우 리션 커피 음료 주식회사(Haikou Lishen Coffee Drinks Co. Ltd, 이하 ‘이 사건 수하인’이라고 한다)에게 2개의 커피자동화포장 라인설비(8열식 및 12열식 2대로서 각 자동포장기, 스틱이송장치, 계수기, 카토너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자동화설비’라고 한다)를 미화 1,197,00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중국 소재 하이코우(Haikou)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자동화설비 중 스틱이송장치, 계수기, 카토너는 40피트의 일반 컨테이너 3개에, 자동포장기와 전기모터설비는 20피트의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High Cubic Container)는 직육면체의 모든 면이 닫혀진 공간 안에 화물을 싣는데 반하여 플랫랙 컨테이너는 크기 등으로 인해 일반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어려운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바닥 강도가 강한데 반해 천장과 측면 벽이 없이 바닥과 네 꼭지점 기둥 형태만 있어 측면으로부터 적입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를 말한다.

1개에 나누어 싣기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플랫랙 컨테이너에 들어갈 화물의 진공 및 목재포장을 B(대표자 C)에게, 이 사건 자동화 설비가 출고되는 공장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육상운송은 주식회사 에스엔로지텍에게, 타포린 화물을 목재상자로 포장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덮개용 나일론 직조 천을 두르고 그 위에 못이나 타카를 박는 작업을 말한다.

(Tarpaulin, 방수포) 및 고박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후 흔들림이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고정작업을 말하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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