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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16704
컨테이너 체화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4,786달러 및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홍콩 법인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이다.

나. 중국회사인 C(C Co. Ltd, 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한국 회사인 D(D. Co. Ltd, 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포쉐린타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회사인 E[E Co.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샤먼항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1.(F 관련, 선하증권번호 G) 및 2017. 12. 24.(H 관련, 선하증권번호 I) 소외 회사를 송하인, 피고를 수하인 겸 통지처로 하는 서렌더 선하증권 2통(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수출업자를 송하인, 중소기업은행이 지시하는 자를 수하인, 수입업자를 통지처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 2통을 각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F 관련, 선하증권번호 G)는 2017. 12. 21. 샤먼항에서 원고 측 컨테이너 5개에 적재되어 운송되었고, 2017. 12. 26.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 중 나머지(H 관련, 선하증권번호 I)는 2017. 12. 24. 샤먼항에서 원고 측 컨테이너 7개에 적재되어 운송되었고, 2017. 12. 29.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고도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어 무상적치기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9. 4. 30. 현재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체화료 미화 144,786달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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