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21158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0.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8월경 중국에 있는 회사인 ‘C’(C.,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C이 판매하는 구리 와이어 20t(COPPER WIRE 20,000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일본화 12,896,000엔(미화 104,000달러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신강(XINGANG)항으로부터 일본 요코하마(YOKOHAMA)항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2016년 8월말경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컨테이너 번호 D,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적입하고 봉인하였다

[봉인번호(Seal Number): E].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5. 8. 30. 신강항에서 선적되어 2015. 9. 7.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30.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은 C, 수하인 및 통지처는 원고, 선적항은 신강항, 양륙항은 요코하마항, 운송물의 명세는 구리 와이어 99.95%(COPPER WIRE 99.95%), 총중량은 20t(20,000kg ), 컨테이너 번호는 D, 봉인번호는 E로 각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수취하고 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요코하마항 보세창고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검수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당초의 E에서 F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도 이 사건 화물인 구리 와이어(COPPER WIRE)가 아니라 마대에 담긴 돌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