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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5 2018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전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K(여, 20세), L(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M에 있는 E대학교 서문 부근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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