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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0:56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부대전청사 쪽에서 과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승객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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