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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대구 북구 대학로 103 소재 경북대학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도로의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용 방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방책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택시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 노상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H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해 위 H 케이파이브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된 I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충돌하자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된 J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E 소나타 택시 운전자 D(3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택시 승객 K(20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 택시 승객 L(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G 레조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레조 승용차 동승자 M(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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