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01:37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6. 01:37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3,2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