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209호에 있는 E(주)의 영업이사로 정책자금 대출모집인이다.
1. F 대출알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평택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F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2014. 2. 11.경 기술보증기금 시화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 45,000,000원)를 발급받아 2014. 2. 12.경 중소기업은행 시화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9,500,000원(현금 1,0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및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 대출알선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H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2014. 5. 초순경 기술보증기금 시화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 100,000,000원)를 발급받아 2014. 5. 9.경 중소기업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은행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0경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