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2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서재자이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40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C는 상해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거나 당긴 사실,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지 못하도록 손을 잡는 등 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기회가 제공된 사실,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에도 가해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B의 상해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