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2. 17:25 경 광주 북구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월 정액을 내고 주차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 주차라인을 물지 말고 주차를 잘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피고인 측에 주차요금을 먼저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왼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의 배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B, E의 증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CD 1매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E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B』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CD 1매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