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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정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 A,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F에 있는 ㈜G 의 생산직 사원들 로서 H 노동조합 G 지회 소속 조합원들 로, 피고인 B은 부지회장, 피고인 A, C, D은 평 조합원이다.

1.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합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5. 13. 10:45 경 위 G 검사과 현장에서 피해자 I(46 세 )에게 사 측에서 태업자의 생산량 감소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G 지회 조합원들에게 불리함을 항의하던 중, 각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가 사 측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가 사 측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J(45 세) 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I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관리과 직원 피해자 K(39 세) 등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동영상 CD 3매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후단 경합판결 문( 천안지원 2014 고단 414/ 대전지방법원 2014 노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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