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7.10.원고에게 한 취득세 561,473,280원(가산세 110,273,280원 포함),지방교육세 70,6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도로, 공항, 철도, 하천 등의 기술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1994. 9. 29. 설립된 법인으로 의정부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7. 4. 19.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회사의 사무소가 있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층에 원고의 지점(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6. 1. 19. E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일원 대지 1,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2. 잔금 지급으로 사실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취득세 신고 및 일부 납부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억 8,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 8%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식산업센터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200,000원, 지방교육세 67,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280,000원 등 합계 530,16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7. 3. 1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59,44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징수처분 피고는 2017. 9. 10.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분인 취득세 등 합계 285,420,090원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