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등 감면 경위 1) 원고는 신소재 합성수지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B단지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1. 4. 19. 김천시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정의 유치지역인 C단지 내에 있는 김천시 D 공장용지 16,6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8.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
)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8조 제4항을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 2. 26. 원고에게 취득세등의 부과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취득세 76,840,420원, 지방교육세 6,478,120원, 농어촌특별세 3,239,050원 합계 86,557,5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