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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02: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B과 다투다가 ‘ 손님들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흥분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 짭새 새끼가 그러면 다 야, 니네

가 뭔 데 그러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기록 72 면 이하, 74 면 이하), D 내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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