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8. 5. 초순 0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7. 02:30 경 경주시 E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마카롱 과자 판매점 ‘G ’에 이르러 2 층 계단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23: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J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1 층 현관문을 통해 3 층으로 올라가, 301 호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6. 02:00 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시가 불상,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소주 15 병 시가 45,000원 상당, 오징어, 동태, 돼지고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01:00 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