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 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경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3. 7. 23.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전기밥솥, 밥상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너 죽고 나도 죽는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고인과 D의 아들인 피해자 E(2세)을 안아들고 “내가 오늘 애기랑 죽나 안 죽나 봐라”라고 말하여 D이 “애기한테까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거실 바닥에 E을 집어던진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애기하고 같이 죽을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