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6』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철제의자로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5고단2032』 피고인은 2015. 9. 29. 10:30경 순천시 섬진강로 217에 있는 ‘구례구역’ 내에서 술에 취해 “내가 오늘 사고 한 번 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주방용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신문지에 말아 쥐고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녹취 CD
1. 각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