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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2:40경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17세)을 깨워 집안 정리를 하지 않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등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는 반찬 통과 수저 등을 집어 던지고,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X,손잡이 12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8센티미터 가량의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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