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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총 30cm, 손잡이 12cm, 칼날 18cm)(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22:30경 충주시 B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D호로 들어가 그곳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만해라 옆집에서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너는 진작에 죽였어야 했어”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들이 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을 손으로 잡아 막다가 손을 베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위 B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충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35경 충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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