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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336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안성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33 내지 37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이천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안성부동산과 이천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21.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1. 7. 7. 이 사건 안성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7. 7. 접수 제27488호로, 이 사건 이천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7. 7. 접수 제32757호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7. 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총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1. 31. 보조참가인에게 위 차용금 중 4,62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2012. 8. 8.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나머지 차용금인 1억 5,38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법원 평택지원 2012머474호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정신청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피고 주식회사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이하 ‘피고 아세아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이전됨에 따라 2013. 3. 4. 각하되었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2. 12. 17. 피고 아세아캐피탈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확정채권의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아세아캐피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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