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 가) 조달청은 2008. 2. 12.경 남진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에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를 도급하고, 1차분 공사와 2차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자금 사정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2010. 6. 11.경 공사가 타절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홍용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8. 2.경 조달청으로부터 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총 도급금액 43,439,22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착공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과 차수별 계약은 계속하여 그 내역, 대금,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3, 4차수 계약과 관련된 계약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구분 계약일 총괄계약 차수별계약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3 차수 최초 2010. 8. 2. 2012. 2. 14. 43,439,220,000 변경/최초 2010. 10. 28. 〃 43,845,560,000 2010. 1. 20. - 2011. 1. 4. 6,000,000,000 변경 2010. 12. 30. 〃 45,072,940,000 2011. 10. 31. 〃 2011. 10. 21. 2013. 12. 31. 47,080,528,000 2012. 2. 28. 7,000,000,000 2012. 2. 24. 〃 47,175,590,000 〃 〃 4 차수 최초 2012. 5. 15. 〃 〃 2012. 12. 31. 1,500,000,000 변경 2012. 12. 10. 〃 48,287,866,000 〃 〃 2012. 12. 28. 〃 〃 2013. 2. 28. 〃 같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가) 원고는 2010. 11. 22.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의 3차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3,48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