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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9 2015가합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 목포시 K 대 6,217㎡와 같은 대지 외 17필지 지상 건물 제1, 2동(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분의 7 지분을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 사건)를 통해 낙찰받아 2010. 2. 11.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10분의 3 지분은 M가 낙찰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일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고들이 각각 양수하고 부기등기를 마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각각 양수한 내역> 양도인 양수인 부기등기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원) 이전 근저당권의 원인 N 피고 B 2011. 3. 23. 2011. 3. 16.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200,000,000 N가 2011. 3. 9. 원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O 피고 C 2012. 10. 24. 2012. 10. 15.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100,000,000 O(유한회사 P로부터 양수) 이 2010. 2. 9. 원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피고 D 2012. 10. 24. 2012. 10. 15.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200,000,000 피고 E 2012. 12. 6. 2012. 12. 5. 확정채권양도 130,000,000 피고 F 2012. 10. 24. 2012. 10. 15.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270,000,000 피고 G 2012. 10. 24. 2012. 10. 15.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200,000,000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25. 각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79,868,659원, 피고 C에게 81,676,710원, 피고 D에게 163,353,420원, 피고 E에게 106,179,723원, 피고 F에게 220,527,117원, 피고 G에게 163,353,420원을 각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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