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은 원고로부터 1억 5,380만 원을 지급받은 다 음 별지...
이유
1. 피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7. 피고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의 보조참가인인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012. 1. 31. 위 차용금 중 4,62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차용금 1억 5,380만 원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2012. 12. 14. 피고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은 2013.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 피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은 원고로부터 1억 5,38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