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2:30경 군산시 B아파트 107동 1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또 술을 마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꺼내들고 위 아파트 1층 유리출입문까지 내려가 위 망치로 위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위 아파트 관리소장 C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손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