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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피고인이 일을 배우고 있는 썬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친 일로 시비가 생겨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에 쌓여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관자놀이,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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