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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그곳 D다방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피해자 E(5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경찰하면서 돈 얼마 받아 쳐 먹었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밖으로 나와 자신의 F 카렌스2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초제거용 낫(총 길이 43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절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다방 업주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음주 상태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공무원 경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듣고서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위암 말기를 진단받아 항암치료 중일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 당뇨 등의 증상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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