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창룡문지하차도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CD(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