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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A7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2:44경 수원시 장안구 C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조원동)에 있는 경기남부보훈청 정문에 이르러 경찰관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뒤쫓아가면서 차량용 마이크로 수회가량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위험하게 창훈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고, 교육청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중앙선을 넘어 약 20m를 역주행하고, 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영화초교사거리를 지나서 차량 사이로 급하게 진로 변경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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