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에 있는 효성초등학교 사거리를 인계동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E20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E2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위 효성초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C)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