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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 30에 있는 내당 네거리 교차로를 지하철 남산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교차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 시에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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