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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19고단3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테크노중앙공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메가트럭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 시에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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