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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35764
합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H 재개발 2, 3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주택의 피해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들이고,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예비적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로서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자들이다.

2010. 9. 15.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H 2, 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단체보상협상 및 비상대책위원회 해체시까지 모든 권한을 상기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하며 ’라고 적힌 각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들인 예비적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2010. 12. 6.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예비적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2010. 12. 13.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들에게 합계 9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2인에 지급할 각 개별금액은 예비적 피고들이 이를 확정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라항 합의에 따라 예비적 피고들은 위 925,000,000원 중 원고들에게는 각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2인 각 개인에게 지급할 개별금액표를 작성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1. 9. 30.까지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들에게 위 라항 합의에 따른 9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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