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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36625
합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서울 마포구 H 재개발 2, 3지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자들인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D, F에게 이주보상금에 대한 협상권한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피고 회사)가 협상 결과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주보상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주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지급이 유효한 경우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D, F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주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예비적 피고 E, F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F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들은 기각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예비적 피고 E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예비적 피고 E과의 관계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주위적 피고 회사에 관한 제1심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지만, 피고 회사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심에서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H 재개발 2, 3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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