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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합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E의 아들로, E을 대리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부동산의 현금청산 및 청산금액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 8. 21.경, 조합 측이 제시한 평당 평균 1,350만 원의 현금청산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고, 2010. 8. 28.경 조합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전체면적 3,760.7㎡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을 합계 15,385,000,000원으로 합의하기로 의결하면서, 비상대책위원별로 현금청산 산출금액을 특정하고, 개인별 현금청산 매도금액에 동의를 거부하는 비상대책위원들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 총액을 16,378,856,000원으로 하되, 개인별 현금청산 금액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11. 위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1. 2. 2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현금청산합계 16,378,856,000원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은 2010. 8. 28.자 합의 당시보다 993,856,000원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조합과의 협상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도하여 조합과의 현금청산 합의내용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액된 현금청산 합의금액에 대하여 조합과의 합의 즉시 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알리고, 증액분 또한 30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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