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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4. 02:35 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2 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 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술집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폭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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