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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2:37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논골오리에서부터 같은 동 일봉산터널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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